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 교수 자문료 문의

수고많으십니다.국립대학 교수가 개인적으로 기업체에 1주간 정도를 기간으로 두고 자문을 해줘야 할 경우이 건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건가요?권익위 질의.응답 사례에 보면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12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이 질문에서 답변이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1. 이경우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 이 경우 그럼 용역계약으로 처리하는 건가요부경대학교 총무과 반미련 드림(051-629-5102)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국립대학 교수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하는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