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회원들의 추계 골프모임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사단법인의 회원은 벤처기업 대표, 벤처캐피탈 대표, 국공립 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교수, 언론기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월별 정기모임을 하면서 벤처기업 생태계 발전에 관한 강연청취, 학습 및 토론을 하고, 친교를 위해 봄과 가을 각 1회 4팀 정도 골프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쯤 예정되어 있습니다.골프비용은 모임의 회장님이 아시는 지인의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팀당 1명정도 회원가의 할인혜택을 받고, 3명이 1팀이 되면 그 팀원들은 정상가를 지불합니다.그린피, 카트피, 캐디피는 참가자 회원들이 나누어 냅니다.점심식사비 및 저녁식사비는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사단법인 측에서 지불하며, 점심은 1인당 2만원 내외 저녁식사비는 1인당 3만원~4만원 정도 소요됩니다.회원들은 벤처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님들, 벤처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 벤처에 관심 갖고 있는 언론인 인데 이것이 직무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회신해 주실 때 이용해 주실 이메일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