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 금지법 관련 문의 (만찬 협찬의 건)

안녕하세요저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한울입니다.제 업무중에 재외동포단체 지원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재외동포언론사의 모임인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 로부터 행사만찬 협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행사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며 이 중 하루의 만찬을 저희 재단 측에서 제공해달라는 요청입니다.행사 참석 대상자는 재외동포언론인(기자)들이며, 저희 재단 사업과 직무 관련자로 볼 수 있습니다.1. 이같은 경우 만찬 지원이 청탁 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해당하지 않는다면 3만원에 맞춰서 제공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