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관련 문의 (만찬 협찬의 건)
안녕하세요저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한울입니다.제 업무중에 재외동포단체 지원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재외동포언론사의 모임인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 로부터 행사만찬 협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행사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며 이 중 하루의 만찬을 저희 재단 측에서 제공해달라는 요청입니다.행사 참석 대상자는 재외동포언론인(기자)들이며, 저희 재단 사업과 직무 관련자로 볼 수 있습니다.1. 이같은 경우 만찬 지원이 청탁 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해당하지 않는다면 3만원에 맞춰서 제공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