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학생언론사 기자입니다.학교용 매뉴얼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던 중 의문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학생이 교수에게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행위 (1) 정정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인지? 아니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가 법 위반인지? (2)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면 교수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학생에게는 책임 물을 방법이 없는지?2. 출결에 관한 사항 (1) 취업한 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한뒤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았는데, 교수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경우 (2) 취업한 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한뒤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은 대신 제출한 별도의 과제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경우 (3) 학생이 학과 행사(운동회, 농활 등)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출석을 인정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 (4) 학생이 학과 행사(운동회, 농활 등)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증빙 서류(공결처리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을 인정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5) 질병, 직계가족의 사망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을 인정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3. 시험에 관한 사항 (1)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 혹은 기말 시험에 불참한 학생에게 별도로 시험 기회를 부여해도 되는지4. 교수에 대한 선물 (1) 스승의날을 맞아 학과 학생회가 학과 교수에게 선물을 줘도 되는지 (2) 졸업생이 교수를 찾아와 선물을 줘도 되는지 (3) 추천서(취업/교환학생 등)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교수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되는지 (4) 학생이 진로상담을 하기위해 교수를 찾아갈 때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되는지 5. 학생과의 식사 (1) 학생처 교직원이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지? (2) 학보사 주간교수와 학보사 기자들의 회식자리에 학생처 교직원이 참석해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지?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