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학생언론사 기자입니다.학교용 매뉴얼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던 중 의문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학생이 교수에게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행위 (1) 정정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인지? 아니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가 법 위반인지? (2)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면 교수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학생에게는 책임 물을 방법이 없는지?2. 출결에 관한 사항 (1) 취업한 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한뒤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았는데, 교수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경우 (2) 취업한 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한뒤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은 대신 제출한 별도의 과제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경우 (3) 학생이 학과 행사(운동회, 농활 등)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출석을 인정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 (4) 학생이 학과 행사(운동회, 농활 등)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증빙 서류(공결처리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을 인정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5) 질병, 직계가족의 사망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을 인정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3. 시험에 관한 사항 (1)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 혹은 기말 시험에 불참한 학생에게 별도로 시험 기회를 부여해도 되는지4. 교수에 대한 선물 (1) 스승의날을 맞아 학과 학생회가 학과 교수에게 선물을 줘도 되는지 (2) 졸업생이 교수를 찾아와 선물을 줘도 되는지 (3) 추천서(취업/교환학생 등)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교수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되는지 (4) 학생이 진로상담을 하기위해 교수를 찾아갈 때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되는지 5. 학생과의 식사 (1) 학생처 교직원이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지? (2) 학보사 주간교수와 학보사 기자들의 회식자리에 학생처 교직원이 참석해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지?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이 자기를 위하여 한 청탁행위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2. (1)-(4)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수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학교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 고등교육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즉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5)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학칙에서 질병, 직계가족의 사망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가능합니다.3. (1)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학칙에서 정한 중간 혹은 기말 시험 불참사유 및 별도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4. (1) 학과 학생과 교수는 성적, 평가 등의 관계에 있으므로 스승의 날 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졸업생은 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스승의 날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3)-(4) 추천서를 받거나 진로상담을 위한 경우에도 학생과 교수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커피 등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