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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 위원회 실시후 식사 가능여부

토지평가 위원회 실시후 평가위원들과 구청장,담당공무원 식사 가능여부(3만원이하)토지평가 위원회는 유성구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주민들의 세금이나 자산가치 산정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 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유성구청에서 이익을 받을 것은 없고의례적으로 위원회가 끝나면 식사를 해왔으며, 다른 위원회들도 이사례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과 구청장, 담당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