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는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국공립대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공립대학교는 국가나 지차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