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법 문의(대학병원업무 관련)

학교법인에서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교와 병원의 교직원 및 가족, 재학생, 졸업생, 관공서, 협력업체 등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규정을 두어,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는 바, 진료비 감면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적용되는 대상과 미적용 대상은 어떠한지)2. 간부직원들에 대한 예우감면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유관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접수순위 등에 특혜를 준 경우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4. 고액기부자 및 전임보직자 등에 대한 외래진료시 대기공간 마련 등 진료편의를 위한 행위를 한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5. 응급실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입원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만약, 저촉된다면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입원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할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6.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착용한 공무원의 신속한 직장복귀 등을 위해 진료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7. 대기환자 중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하에 진료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8. 유선으로 지인 및 형제의 진료비 감면을 부탁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9. 입원순서 및 진료비 상담 예약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0. 위 사항들이 법에 촉될 경우 처벌 및 과태료 범위는 어떠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1)진료비 감면을 받는 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가족, 학생, 협력업체 등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학교법인(소속 병원 포함) 소속 교직원 및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3) 진료비 감면혜택을 관공서가 받는 경우, 병원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전체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2. 질의 1.의 (2)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유관기관에 접수순위 등 특혜를 주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4. (1)진료편의를 받는 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2) 진료편의를 받는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편의제공 목적이 고액기부 및 전임보직 등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병원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및 9. 진료순서, 입원순서 및 진료비 상담 예약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우선 편의를 받는 경찰관, 소방관 등 소속기관의 규정에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다른 법령,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즉, 여기서의 "기준"은 금품등을 "받는" 기관의 규정을 의미하며, 금품등 제공자측이 제공을 허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진료순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8. 지인 및 형제의 진료비 감면을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10.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하는 경우 해당 본인에 대한 제재는 없고,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인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 부과받으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