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병원내 교양강좌 강의비

의료법인 소속 종합병원입니다. 대학협력병원으로 학교법인 소속의 전임교원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병원입니다. 병원내에서 매월 진행하는 전직원 대상의 교양강좌가 있고,강의비가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연말에 국립대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려 합니다. 시간당 30만원이라는 강의비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례금인 경우에 강의비 상한을 적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 강의와 그렇지 않은 강의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2)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제한없음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동일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 폐지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