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직원 경조사비, 이사 경조사비, 이사회 회의비 지급기준

1) 교직원 또는 자녀,배우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본교에서는 화환과 경조비를 지급합니다. 이럴경우둘다 지급기준 1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만일 안된다면 경조비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위해서 격려금으로 줄 수 있는지요?2) 사립학교일 경우 학교법인과 학교가 있습니다. 교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학교법인회계로는 화환대금을 지급하고 학교회계로는 경조사비를 지급할 경우(각각 10만원 한도내에서)에는 가능한지요?3) 본교 이사의 경조사(예: 이사자녀 결혼, 이사 부모의 장례)일 경우에도 화환과 경조비를 각각 주고 지급하는데1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4) 이사회회의를 하고나서 이사들에게 교통비(거마비)를 주는데 지급한도가 있나요? 이사회 회의후 저녁식사를 하게되면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 1. - 4. 관련)학교법인 임직원(이사회 이사 포함)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음식물 등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가액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