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경조사비, 이사 경조사비, 이사회 회의비 지급기준
1) 교직원 또는 자녀,배우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본교에서는 화환과 경조비를 지급합니다. 이럴경우둘다 지급기준 1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만일 안된다면 경조비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위해서 격려금으로 줄 수 있는지요?2) 사립학교일 경우 학교법인과 학교가 있습니다. 교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학교법인회계로는 화환대금을 지급하고 학교회계로는 경조사비를 지급할 경우(각각 10만원 한도내에서)에는 가능한지요?3) 본교 이사의 경조사(예: 이사자녀 결혼, 이사 부모의 장례)일 경우에도 화환과 경조비를 각각 주고 지급하는데1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4) 이사회회의를 하고나서 이사들에게 교통비(거마비)를 주는데 지급한도가 있나요? 이사회 회의후 저녁식사를 하게되면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