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경조사비 등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질의
1. 교장의 자녀 결혼시 소속학교의 교사 및 학보모들이 축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10만원 범위내에서는 가능한지 여부.2. "갑"의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기업의 직원에게 3만원 범위내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갑은 을의 감독기관임)3. 동일한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이 있는 부서와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행위도 불가능한지 여부.
1. 교장의 자녀 결혼시 소속학교의 교사 및 학보모들이 축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10만원 범위내에서는 가능한지 여부.2. "갑"의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기업의 직원에게 3만원 범위내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갑은 을의 감독기관임)3. 동일한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이 있는 부서와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행위도 불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및 3.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선물 및 경조사비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은 1회 100만원 이하에서 허용되며,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범위 5만원 이하에서 허용됩니다.
감사부서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감사기간 중에 있더라도 같은 공공기관 내 직원들이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집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