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실 등과 같은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은 재산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설물 제공 등은 금품등 제공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주최기관인 기업에서 공직자등을 초청하여 특강 또는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장소 제공 등을 하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