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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편익 제공에 해당되나요

저는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보증신청인의 신용조사을 위하여 보증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을 빈번히 하는데사업장 대다수가 대중교통(택시 제외)이 드문 외진 곳에 소재하고 있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 전남 무안읍 성암리에 있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는 서울에서 KTX을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려보증신청인 양해하에 광주송정역에서 만나 보증신청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곤 했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골외진 곳은 대중교통이 드물거나 없거나 해서 택시를 이용해야지만되는 경우 (거리는 짧으나 택시비는 비싼편이며, 회사에서 택시비는 출장여비에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이때에 보증신청인 양해하에 보증신청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해당하는 바, 직무관련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가 격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통편의를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