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의 경우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가 법 적용 대상으로,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은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각 지자체 소속 구단에 속한 프로운동선수의 경우는 법 적용 대상인가요?일부 기사에서는 법 적용 대상자라고 간단히 기사를 내고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행정기관 소속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