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간의 선물
안녕하세요.서울특별시 소재 공립중학교 교장입니다.학교 텃밭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데, 국화꽃의 개화 시기가 되어 국화화분을 우리학교 환경 관리 및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하고도 화분이 여유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나눔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나눔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돠는 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1. 서울시 소재 타교육지원청 관내 5개 공립중학교에 화분 5~7개씩을 학교 환경관리 및 교육용으로 활용하라고 나누어 줄 계획중인데, 이와 같은 화분 나눔이 법위반 여부.( 나누어 주려고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저와 수년친분이 있는 친한 친구 및 학교후배들입니다.
국화 재배에 소요된 경비는 학교 예산입니다.)2. 2016년 교육육혁신지구사업인 마을결합형 모델학교 운영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우리학교 소재 주민센터에 환경관리용으로 화분 5~7개를 나누는 행위.3. 우리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에 환경관리용으로 활용하라고 화분 5~7를 나누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