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비상임이사(임원) 수당 관련 질의

1) 우리 기관에서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인 임원에게 매월 월정수당 및 회의 참석 시 마다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은 아니겠지요?2) 비상임이사(임원)가 이사회 업무와 별개로 공사 내 다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 (즉, 같은 기관에서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참여)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요? 3) 이사회 종료 후 비정기적(취임식 및 퇴임식 등)으로 비상임이사(임원)와 식사 등 접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4) 이 외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비상임이사에게 회의 참석의 대가로 제공하는 수당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참석 시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