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에 관하여
기관 내,외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나요
기관 내,외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의 수령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 지급하거나 상금 공직자등이 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관 내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기 조항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 외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움을 양해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