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자 문의 드립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문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언론인,국공립 교육자외혹시 일반 기업들이 상대하는 회사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적용대상자 사업자 종목 코드를 알수 있을지여?일반 기업에 접대비도 동일한 내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여 알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문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언론인,국공립 교육자외혹시 일반 기업들이 상대하는 회사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적용대상자 사업자 종목 코드를 알수 있을지여?일반 기업에 접대비도 동일한 내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일반기업이 상대하는 회사들 중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접대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