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및 자문회 관련 질의
정부수탁과제 수행 시 세미나 및 자문회의 개최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 질의ᄋ “IoT 기반 전원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제 과제 수행 일환 - ‘개최 예정인 수전해 기술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정부수탁과제의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전해 관련 업체 관계자(2명) 및 대학 교수(1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 예정 - 당일 세미나에는 본 과제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사) 및 우리공사 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ᄋ 우리 공사의 연구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에서 세미나를 개최 - 세미나 개최 관련 회의준비비 및 식대의 집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에서 실시ᄋ (질의1)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전후 우리공사 연구원 예산의 연구과제추진비를 사용하여 전문가, 유관기관 및 우리공사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세미나 참석 인원들이 우리공사 연구원 예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접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ᄋ (질의2) 질의1의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 음식물 3만원 제한이 적용되는지? 또한 3만원 제한을 적용 할 경우 회의 중 제공하는 다과를 식사와 함께 음식물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하는지?ᄋ (질의3) 세미나관련 전문가의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시 2시간 발표의 경우 가장 보수적 금액인 5급이하의 공직자 상한액인 20만원에 추가 사례금 상한액(10만원)을 합한 30만원을 전문가인 일반업체 간부 및 사립대학교 교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ᄋ (질의4) 상기의 사항이 모든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부수탁과제 및 공사의 자체과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또한,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할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