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 질의드립니다.충북 지역 방송사 두 곳이 다음달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요.공사에서 방송사에 통합 축하 화환을 보내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청탁금지법 예외 사항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인사 이동 및 승진으로 인한 축하 화한을 보내는 것은 어떤지 문의드립니다.홍보업무와 관련된 김영란법 질의입니다.홍보실장님 이하 홍보실 전 직원은 감사실과 인재경영처에서 배포하신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자료를 숙지하고, 부서와 관련된 정리자료도 따로 작성해 공유하는 등 청렴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교육 중 아래와 같이 질의가 제기되었기에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질의 1. 금품 등 수수 금지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8가지 조항에 의거해 홍보업무와 연관성 있는 언론관계자(기자 등)와 가액범위(3만원) 내 식사 가능 여부질의 2. 방송사, 언론사 등(개인X)의 행사(전시회, 개소식 등)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축하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와 이것이 가능하다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항목의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 3. 금품 등의 연간 1인 300만원을 초과한 수수 금지 관련, 홍보업무 시 집행하던 공사 홍보비도 직원 1인당 300만원 이상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질의 4. 가스안전 지면광고 관련 해 기자가 요청을 해온다면 이것이 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와 만일 불가하다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스안전 지면광고 추진 방법 전에 올린 질문 중 인사 등에 보내는 화환은 김영란법 상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항상 청렴한 공사 업무 추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