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화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 질의드립니다.충북 지역 방송사 두 곳이 다음달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요.공사에서 방송사에 통합 축하 화환을 보내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청탁금지법 예외 사항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인사 이동 및 승진으로 인한 축하 화한을 보내는 것은 어떤지 문의드립니다.홍보업무와 관련된 김영란법 질의입니다.홍보실장님 이하 홍보실 전 직원은 감사실과 인재경영처에서 배포하신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자료를 숙지하고, 부서와 관련된 정리자료도 따로 작성해 공유하는 등 청렴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교육 중 아래와 같이 질의가 제기되었기에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질의 1. 금품 등 수수 금지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8가지 조항에 의거해 홍보업무와 연관성 있는 언론관계자(기자 등)와 가액범위(3만원) 내 식사 가능 여부질의 2. 방송사, 언론사 등(개인X)의 행사(전시회, 개소식 등)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축하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와 이것이 가능하다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항목의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 3. 금품 등의 연간 1인 300만원을 초과한 수수 금지 관련, 홍보업무 시 집행하던 공사 홍보비도 직원 1인당 300만원 이상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질의 4. 가스안전 지면광고 관련 해 기자가 요청을 해온다면 이것이 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와 만일 불가하다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스안전 지면광고 추진 방법 전에 올린 질문 중 인사 등에 보내는 화환은 김영란법 상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항상 청렴한 공사 업무 추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기관 홍보실과 출입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 화환을 제공받는 측이 직무관련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화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3)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법 제8조제3항각호에서 예외를 인정한 금품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기관 홍보비 집행)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 회계연도 300만원에 합산되지 않습니다.4)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 게재 및 광고료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