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적용 범위 문의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강의, 강연, 기고 등에는 음악과 교수의 연주회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강의, 강연, 기고 등에는 음악과 교수의 연주회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연주회에서의 연주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