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축하금 문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돌잔치는 경조사가 아니므로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5만원 이하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으로이해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입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돌잔치에 다른 동료(상하관계 아님) 공무원들이축하금으로 5만원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주는데..청탁금지법 상 5만원의 현금을 돌잔치 축하금으로 전달한다면아래 1, 2번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해야하는지요?1. 5만원의 현금은 금전이므로 선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아니함2. 5만원 이하의 선물로 보아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