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 축하금 문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돌잔치는 경조사가 아니므로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5만원 이하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으로이해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입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돌잔치에 다른 동료(상하관계 아님) 공무원들이축하금으로 5만원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주는데..청탁금지법 상 5만원의 현금을 돌잔치 축하금으로 전달한다면아래 1, 2번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해야하는지요?1. 5만원의 현금은 금전이므로 선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아니함2. 5만원 이하의 선물로 보아 허용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현금은 금전이므로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가액 범위내의 선물만 허용될 것입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