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1. 동일과정 2개반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2시간 강의에 20만원 강사료 입니다. 2개반을 같은날짜에 강의를 하면 합산 40만원인데 행동강령에 위반 되는지요? 다른날에 각각 출강하면 괜찮은지요?2. 강의신고 대상여부 문의 가. 전기안전공사 나. 소방학교 다.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라. 서울시 교육연수원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1. 동일과정 2개반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2시간 강의에 20만원 강사료 입니다. 2개반을 같은날짜에 강의를 하면 합산 40만원인데 행동강령에 위반 되는지요? 다른날에 각각 출강하면 괜찮은지요?2. 강의신고 대상여부 문의 가. 전기안전공사 나. 소방학교 다.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라. 서울시 교육연수원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강의하는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1)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2)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제한없음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동일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 폐지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문의하신 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