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공무사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는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 훈령, 지침 등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청에서는 법령에 위임은 없으나, 내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기관의 중요 집행 정책 현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위원회 위원들로 부터 보고 현안 및 우리 기관관련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우리 기관에서는 자문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피드백)하고 있는 바, 동 자문위원회는 단순 자문을 넘어 고도의 정책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지위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