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무료 초대권 발행에 관한 적용 여부 문의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 대학로 소재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진행될 제 16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개막에 앞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전액 국고로 집행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가 주무부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행사집행에 직 간접 관계자 및 연극, 무용 등 해당분야 언론인등에게 제공되던 무료초대권 발행에 관하여 판례가 없어 보수적으로 해석해 구입을 유도해야 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공공기관 언론사 문화부 기자 대상 본공연 관람용 판매가 5만원 이하 초대권 배포 가능여부 2. 예술가, 평론가, 전공자 및 민간단체 임원들 대상 본공연 관람용 판매가 5 만원 이하 초대권 배포 가능여부3. R석 7만원, S석 5만원으로 고지한 티켓가에서 50% 할인된 35,000원/25,000 유료티켓 발생 가능여부 4. 예술인 등록을 마친 관계자(문화예술인)를 대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50% 할인권을 제공해 초대하는 경우 법 저촉 여부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실질적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공연을 관람할 경우 5만원 이하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대가성에 해당하는지 여부6. 언론사 문화부 기자들의 공연 관람은 기사로 바로 연결되며 평론가들의 관람 역시 특수지에 평론이 기재되는데 5만원 이하 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공식행사’에서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당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김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