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 무료 초대권 발행에 관한 적용 여부 문의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 대학로 소재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진행될 제 16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개막에 앞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전액 국고로 집행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가 주무부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행사집행에 직 간접 관계자 및 연극, 무용 등 해당분야 언론인등에게 제공되던 무료초대권 발행에 관하여 판례가 없어 보수적으로 해석해 구입을 유도해야 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공공기관 언론사 문화부 기자 대상 본공연 관람용 판매가 5만원 이하 초대권 배포 가능여부 2. 예술가, 평론가, 전공자 및 민간단체 임원들 대상 본공연 관람용 판매가 5 만원 이하 초대권 배포 가능여부3. R석 7만원, S석 5만원으로 고지한 티켓가에서 50% 할인된 35,000원/25,000 유료티켓 발생 가능여부 4. 예술인 등록을 마친 관계자(문화예술인)를 대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50% 할인권을 제공해 초대하는 경우 법 저촉 여부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실질적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공연을 관람할 경우 5만원 이하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대가성에 해당하는지 여부6. 언론사 문화부 기자들의 공연 관람은 기사로 바로 연결되며 평론가들의 관람 역시 특수지에 평론이 기재되는데 5만원 이하 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공식행사’에서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당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김선미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1, 6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대회 등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업무인 관련 분야 기자를 대상으로, 주최측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 한해 발급하는 프레스 티켓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양도·대여 불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 티켓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질의2, 3, 4 관련>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무료 티켓이나 할인 티켓을 제공받는 예술가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 중에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이나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있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이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나 시기, 관련 법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및 예외사유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 해야 할 것이나,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5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티켓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