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관련 1회 관련
안녕하세요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김진아라고 합니다.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에서는 ᄋ 강의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문내용 : 동일 과목을 시간 또는 날짜를 달리하여 강의할 경우 각 1회로 볼 수 있는지>ᄋ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한 과목을 많은 인원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과정 인원 수로 인하여 처음부터 분반하여 운영, 동일한 날 분반된 형태로 운영 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5급 승진자과정 A반, B반 ᄋ 일반 기관(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사립대학 등)에서 동일 과목에 대해 직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동일 날짜 동일 강사가 시간대를 달리해서 여러번 강의를 진행할 경우> 예) 일반 사립대학에서 행정업무 마비 방지 및 직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동일 과목을 동일한 강사에게 부탁 2회로 나눠 강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