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 홍보용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입니다.기관 홍보용품으로 3만원 이내의 와인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홍보용품의 가용금액 범위는 알고 있으나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는것 같습니다만, 홍보용품의 품목이 "주류"에 해당하기에 혹시 적절치 못한 품목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에 적용되는 예산집행규정 등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은 별도로 하고, 청탁금지법상 홍보용품의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