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참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지역 협동조합으로 규정에 의하여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역구성인원 : 10명회의회수 : 년 2~4회구성인원 : 조합원(7명), 외부전문가(3명) 회의통보 : 회의 개최 전 문자 및 전화로 개별 통보회의내용 : 조합 전반에 관한 운영 사항 및 기타 내용기타사항 : 회의 종료 후 참석자에 한하여 30만원 수당 지급문의사항 :1. 구성인원 중 외부전문가에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석시 3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이 수당이 청탁금지법 저촉에 해당는지 여부 2. 수당이 해당된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저촉에 제외되는지 여부3. 회의 개최시 해당 공무원 및 조합이 해당 기관에 별도의 시행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여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