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참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지역 협동조합으로 규정에 의하여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역구성인원 : 10명회의회수 : 년 2~4회구성인원 : 조합원(7명), 외부전문가(3명) 회의통보 : 회의 개최 전 문자 및 전화로 개별 통보회의내용 : 조합 전반에 관한 운영 사항 및 기타 내용기타사항 : 회의 종료 후 참석자에 한하여 30만원 수당 지급문의사항 :1. 구성인원 중 외부전문가에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석시 3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이 수당이 청탁금지법 저촉에 해당는지 여부 2. 수당이 해당된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저촉에 제외되는지 여부3. 회의 개최시 해당 공무원 및 조합이 해당 기관에 별도의 시행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여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한편,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회의 개최 시 별도의 문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