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차량지원 협조 요청 관련
관공서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역 어르신 행사 지원을 위해, 저희 회사(공직유관 단체는 아닙니다) 업무용버스로 어르신 교통편의 제공을 요청해 온다면, 교통편의를 제공(물론 기사도 저희 회사 직원입니다)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요,그리고 요청 단체가 대한노인회 지부(공직유관단체)인 경우라면 어떤지도 함께 질의 합니다.
관공서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역 어르신 행사 지원을 위해, 저희 회사(공직유관 단체는 아닙니다) 업무용버스로 어르신 교통편의 제공을 요청해 온다면, 교통편의를 제공(물론 기사도 저희 회사 직원입니다)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요,그리고 요청 단체가 대한노인회 지부(공직유관단체)인 경우라면 어떤지도 함께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이 기부·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한편, 기부·후원 등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