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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 관련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의 요건중 「실질적요건」에 대한 참고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공기관이 사인과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법률관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 조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약정한 후 이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라면, 설사 그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