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에 아래 기관이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2. 대한상공회의소3.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산자부 산하)4.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미래부 산하)5.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6.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에 아래 기관이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2. 대한상공회의소3.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산자부 산하)4.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미래부 산하)5.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6.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