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고객(공무원포함)을 대상으로 행사 하는경우 위법여부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에서 고객(우수고객, 판촉대상고객)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공직자와 직무관련성 없는 행사)하여 행사사은품 또는 숙박이나 음식, 레저 시설사용을 제공했을 경우에 행사참여인원 중 부정청탁법 대상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다면, 예를들어, 일반고객1, 일반고객2, 일반고객3(공무원 등), 일반고객4(공무원 등), 일반고객5 ... 1. 부정청탁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위의 공무원이 행사주최기업과 업무상 전혀 무관한 공무원인 경우, 행사주최기업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인 경우의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