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등 간행물 사업자 명단 조회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인 잡지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리스트는 없습니까?연구기관은 대부분 연구보고서 등을 간행하는데 국내에 있는 경제연구소 등은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떤 연구기관이 등록 또는 신고하였는지 권익위에서 파악해 제공하는게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이들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위원등에게 기고를 요청하는 경우 원고료 지급 상한은 얼마입니까?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인 잡지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리스트는 없습니까?연구기관은 대부분 연구보고서 등을 간행하는데 국내에 있는 경제연구소 등은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떤 연구기관이 등록 또는 신고하였는지 권익위에서 파악해 제공하는게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이들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위원등에게 기고를 요청하는 경우 원고료 지급 상한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언론사'로 해당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를 공직자등에게 요청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