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치단체 국장이 해당 소관위원회 의원을 초청(간담회)하여 현안사업설명을 위해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1. 청탁금지법 적용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1인당 3만원한도)2. 아니면 청탁금지법 예외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걸로 보아야 하는지? 3. 또한 간담회에 참여하는 관계 공무원도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자치단체 국장이 해당 소관위원회 의원을 초청(간담회)하여 현안사업설명을 위해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1. 청탁금지법 적용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1인당 3만원한도)2. 아니면 청탁금지법 예외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걸로 보아야 하는지? 3. 또한 간담회에 참여하는 관계 공무원도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한편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목적을 벗어난다면 비록 가액범위여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관계공무원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이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