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원성격의 항의 및 억지주장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선 구청 민원현장에선 각종 인허가, 사회복지 수급권 인정, 그리고 각종 서류발급에 이르기까지 법규에 의거 불허가, 반려 할시 해당 민원인들이 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느냐고 담당공무원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민원인들이 안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억지를 쓰는 경우가 입니다.그럼 위와 같은 사례도 부정청탁에 해당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인가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7조제1항),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제2항). 다만,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