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의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외 내부 지침, 규정도 포함되는 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법령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일반법령, 절차법 또한 포함되며, 상위법령에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및 훈령의 위반이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조례, 규칙 외에 규정이나 지침의 이름으로 훈령을 정하여 인사업무나 기타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 또한 '법령'의 의미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