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공공기관 직원 입니다.ᄋ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등급 구분 중 임원 등급에 고위직 직원도 해당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임원 등급은 임원에 한하여만 적용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ᄋ 외부강의 등 신고서는 소속기관장에게는 신고하지 않고 법 제 20조에 따라 지정된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입니다.ᄋ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등급 구분 중 임원 등급에 고위직 직원도 해당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임원 등급은 임원에 한하여만 적용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ᄋ 외부강의 등 신고서는 소속기관장에게는 신고하지 않고 법 제 20조에 따라 지정된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1)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2)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제한없음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동일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 폐지 또한, 사례금의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이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등으로 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