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과 법인소속 직원 개인이 언론기관 종사자(기자)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 질의합니다.

언론사 기자의 부모 상이 있을 경우, 민간기업 대표가 법인을 대표해서 법인비용으로 10만원을, 그 동안의 친분관계가 있는 홍보담당 직원이 개인비용(사비)으로 10만원을 각각의 명의로 경조비로 전달할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 법인의 소속 직원과 제공받는 공직자 간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가액범위 내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