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겸직승인을 받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질문1회성이 아니고 겸직을 통해 사업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당연직으로 심사, 자문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회성이 아니고 겸직을 통해 사업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당연직으로 심사, 자문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조). 문의하신 사업단장직에 기해 수행하는 심사, 자문 등이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