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협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체육대회와 관련 물품 협찬에 대해 문의합니다.우리 군에서는 이장(300여명)과 공직자(700여명)들로‘이장공무원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체육대회시 이장과 공무원을 위한 경품을 관내 업체들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는지요? (업체당 1백만원 이하)또한 참석한 이장들에게 군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체육대회와 관련 물품 협찬에 대해 문의합니다.우리 군에서는 이장(300여명)과 공직자(700여명)들로‘이장공무원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체육대회시 이장과 공무원을 위한 경품을 관내 업체들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는지요? (업체당 1백만원 이하)또한 참석한 이장들에게 군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말하며,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
위 조건을 갖추 협찬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이나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