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공공기관 출입기자의 경조사(본인결혼)에 대하여 공공기관(기관장)이 기관예산으로 1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반하지 않는지?만약, 위 사례에서 공공기관 기관장이 개인부담으로 경조사비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반하지 않는지?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