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임직원의 골프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국제신문에 근무중인 김영훈이라 합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1. 언론사 임직원이 골프장 OPEN 전에 시범라운드 참석은 가능한지요?2. 미드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어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국제신문에 근무중인 김영훈이라 합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1. 언론사 임직원이 골프장 OPEN 전에 시범라운드 참석은 가능한지요?2. 미드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어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