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임직원의 골프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국제신문에 근무중인 김영훈이라 합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1. 언론사 임직원이 골프장 OPEN 전에 시범라운드 참석은 가능한지요?2. 미드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어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