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회 기업체 후원
안녕하세요!라면과 음료를 판매하는 식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가을운동회를 2013년부터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운동회 후원이 필요한 학교의 사연을 공모하여 선정해 왔으며 올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학교 운동회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회사 제품과 작은 선물을 지원했으며, 학교에도 제품과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이 행사가 혹시 청탁급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