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원고 집필료(강연이나 특강과는 무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중인 의료장비제조분야 NCS 학습모듈개발사업 개발기관입니다.당 개발기관에서 NCS 학습모듈 원고 집필자(공공기관 및 대학기관 근무자-교수)에게 원고료를 집행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원고집필료 지급을 위한 개발기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집필자간에 원고 매수에 따른 단가 계산으로 원고료를 책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4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10월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원고집필료를 이제 지급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