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기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다르면 법령에 다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