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식사제공 가능 여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참석한 외부 위원(공무수행사인) 등에게 관례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점심 또는 저녁)를 제공하여 왔으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위 드립니다."공짜 밥·차 없다"...김영란법의 국정감사 新풍속도머니투데이 2016.09.22. 기사 중국정감사 중 이뤄지는 식사와 다과 등은 올해부터 모두 '더치페이'로 이뤄진다. 교통편도 감사반이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
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3만원 이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중략)위 신문 사례에 비춰보면 학운위원과 학교는 상호 직무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바, 학운위원에게 학교예산으로 식사 제공은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