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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식사제공 가능 여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참석한 외부 위원(공무수행사인) 등에게 관례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점심 또는 저녁)를 제공하여 왔으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위 드립니다."공짜 밥·차 없다"...김영란법의 국정감사 新풍속도머니투데이 2016.09.22. 기사 중국정감사 중 이뤄지는 식사와 다과 등은 올해부터 모두 '더치페이'로 이뤄진다. 교통편도 감사반이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

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3만원 이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중략)위 신문 사례에 비춰보면 학운위원과 학교는 상호 직무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바, 학운위원에게 학교예산으로 식사 제공은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외부위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