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특집 기사 및 정당한 권원 관련
안녕하세요?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협찬을 받고 특집 기사(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기사에 광고(인포머셜) 기사와 같이 ▲“~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작성되었습니다.”라는 표기를 하거나, ▲해당 기업의 로고가 들어가는 등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작성되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상호 반대 급부를 명확히 표시를 한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이 되어, 해당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집 기사는 특정 시즌(계절)에 유행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해당 기사가 그러한 상품들에 대해 광고(인포머셜) 기사처럼 노골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를 하는 정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87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