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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특집 기사 및 정당한 권원 관련

안녕하세요?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협찬을 받고 특집 기사(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기사에 광고(인포머셜) 기사와 같이 ▲“~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작성되었습니다.”라는 표기를 하거나, ▲해당 기업의 로고가 들어가는 등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작성되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상호 반대 급부를 명확히 표시를 한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이 되어, 해당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집 기사는 특정 시즌(계절)에 유행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해당 기사가 그러한 상품들에 대해 광고(인포머셜) 기사처럼 노골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를 하는 정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8732-****),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말하며,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

위 조건을 갖춘 협찬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