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외부강의에 대해 사례금을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받는 경우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실텐데 저희회사 직원의 외부강의 사례에 대하여 답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회사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시행일 이전에 2016년 5월부터~9월 중순까지 약 7회의 외부강의를 시행하였고...2016년 9월 30일경 마지막 외부강의를 시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문제는 그동안 시행한 외부강의 대가를 그때그때 받는게 아니고 1년간 활동 실적에 따라 대가의 정도를 다르게 받는 구조로서 활동이 마무리되고난 후그동안의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형식으로 외부강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9월 30일경 마지막 외부강의를 시행한후 1년치 활동결과에 대하여 10월 경 전체 금액을 일괄 지급받게 되는경우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제 메일주소는 ***************** 입니다.바쁘실텐데 번거로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직원의 시급한 사정을 고려하시어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 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강의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 시행일인 9월28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대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